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의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.지금까지는 ‘전국가구 평균소득 40%(4인기준, 199만원) 이하’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으나, 내년부터는 ‘기준 중위소득 60%(4인기준, 263만원) 이하’로 기준이 완화됐다. 지원범위는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%(최대 100만원)다.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