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하루 1회 또는 2회에 걸쳐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재활치료와 주 2회 이상의 한방치료로 한의사 선생님이 병실로 방문하여 치료를 시행하고 있고 매일 1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.
재활치료를 필요치 않는 환자분들은 일반 물리치료(통증치료)와 주 2회 이상의 한방치료 그리고 매일 1회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또한 사회복지사가 매월 매일별로 인지재활, 원예, 미술, 놀이, 일상생활훈련,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실시하며 월별 국악공연, 노래공연 등 월 3-4회 정도의 외부 공연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또한 매주 기독교 예배 및 매월 법회 등 종교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Q주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?
A
주차 비용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.
유의 사항
- 차안의 귀중품은 반드시 주차실에 보관 의뢰 해주세요.
- 주차시 열쇠를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위험물 등을 적재한 차량은 주차가 곤란하오니 사전에 문의 바랍니다.
Q자가투약 의약품 복용안내
A
-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나 담당간호사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- 환우분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
Q외출, 외박은 어떻게 하나요?
A
- 외출 및 외박은 주치의 허락하에 간호사실에서 외출증 작성후 가능하며,
무단외출 및 외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환우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.
Q홈페이지 메뉴가 잘려서 보여요
A
구형 익스플로러 지원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 일 수 있습니다.
최신 익스플로러 업데이트와 해상도 조정을 권장합니다.
Q면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
A
오전 9시~ 오후8시까지이며 너무 늦은시간이나 이른 시간은
환우분의 안정과 바른 쾌유를 위하여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Q상황별 환자의 진료기록등에 대한 열람 및 사본 발급 요건(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2)
A
환자 본인인 경우
1. 본인 신분증
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직계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)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3.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
4.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동의서 및 위임장
3. 환자의 신분증 사본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
1.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3.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
1.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
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
3.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