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본부인 부산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본 원 사회복지사가 인증요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,,앞으로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오셔서 지정받은 인증센터에서 봉사실적 쌓아가시기바랍니다,,